국토해양부는 BMW코리아가 수입·판매한 오토바이를 제작결함 발견으로 리콜 조치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리콜은 주행성능 향상을 위해 설치한 핸들 좌우 패널(전방 커버)이 규정보다 약하게 고정돼 패널이 떨어질 수 있다는 문제점 때문에 이뤄졌다. 리콜대상은 지난해 3월23일∼11월16일 제작, 수입한 C600 스포트 647㏄ 157대다. 해당 차 소유자는 BMW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받을 수 있다. 자비로 이 결함을 수리한 소유자는 서비스센터에 수리비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080-269-2200
강호영 기자 ssyang@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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