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결 공식사과, '방통위' 징계에 "관련 법규 준수하겠다"

입력 2013-02-18 10:41   수정 2013-02-18 10:41


[안경숙 기자] ‘우결’이 간접광고로 인한 ‘방통위’ 징계 조치에 공식사과했다.

2월16일 방송된 MBC ‘우리 결혼했어요 시즌4(이하 우결4)’는 “2012년 11월 10일에 방송된 ‘우리결혼했어요’ 프로그램에서 특정 업체의 매장과 서비스에 대해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출연자들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장면을 방송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송위)의 제재조치 결정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및 ‘경고’ 조치를 받았다”고 설명하며 “MBC는 이를 계기로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보다 좋은 프로그램을 방송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사과의 뜻을 전했다.

우결 공식사과에 네티즌들은 “우결 간접광고 좀 심한 듯”, “우결 공식사과? 처음에 나왔던 게 이거구나”, “우결 공식사과 다음부턴 지켜주세요”등의 반응을 보였다. ('우결 공식사과' 사진출처: MBC ‘우리결혼했어요4’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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