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매매업 신고 기준에 대한 업계와 정부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업계는 시장 활성화를 위해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반면, 정부는 투명·공정한 거래를 위해 오히려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중고차매매업은 1997년부터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변경됐다. 신고제는 관계 관청에 신고만 하면 된다. 허가제에 비해 절차가 간편하고 권리 보호에 유리하다. 그러나 현재 시행되는 자동차매매업의 신고 기준은 허가제만큼 까다로워 소상인들의 접근이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자동차관리법 상 자동차매매업 등록 기준을 살펴보면 전시 시설은 660㎡ 이상이어야 한다. 하지만 5명의 매매업자가 공동 사용하면 1인당 30%에 해당하는 220㎡의 면적만 보유하면 된다. 또한 전시 공간 외 사무실도 필요한데 전시장 내 혹은 같은 건물에 위치하도록 돼 있다. 여기에 공동사업장은 정비와 성능 점검 시설을 설치하고, 도로와의 거리 확보가 필요하다. 추가 사항은 시·도 조례로 지정 가능하다.
그러나 업계는 서울시에 이런 기준을 만족시키는 장소를 찾기 매우 어렵다는 하소연을 쏟아내고 있다. 660㎡(약 200평)에 달하는 전시장 부지를 매입하기는 커녕 임대료만 해도 적게는 월 수 백 만원에서 많게는 수 억원이 들기 때문이다. 따라서 매매업자는 대부분 공동사업장을 운영해 부담을 줄이고 있다.
따라서 업계는 기존 기준을 완화해 영세 매매업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영세 업자가 보호받게 되면 시장 활성화까지 가져올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기준 완화에 대한 입김은 거센편이다. 한 수입중고차 매매업자는 "중고차 사업을 위해서는 초반 자금력 확보가 중요하다"며 "여의치 않으면 공동사업장을 설립하지만 다수 이해관계가 얽혀 긍정적인 효과를 내진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정부 반응은 완고하다. 중고차 매매업은 신고제로 운영하고 있어 최소 자격을 만족하지 못하면 우량 업자를 선별할 수 없다는 것. 영세 업자를 위해 기준을 완화하면 시장이 무분별하게 확장될 소지가 있고, 이 경우 소비자 피해가 가중될 우려가 있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 정부 관계자는 "일정 규모 이상의 전시 시설을 요구하는 것은 전시장 외에서 거래되는 불법·허위 매물을 통제하기 위한 것"이라며 "오히려 기준을 강화해도 모자르다는 게 정부 입장"이라고 전했다.
오아름 기자 or@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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