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팀] 곽현화가 ‘과다노출’ 범칙금 소식에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3월11일 개그우먼 곽현화는 자신의 미투데이에 “과다노출하면 벌금 5만원이라는데… 나 어떡해”라는 글과 함께 한 장의 사진을 게재했다.
공개된 사진 속 곽현화는 가슴 부분이 깊게 파인 스트라이프 무늬 민소매 셔츠를 입고 섹시한 자태를 뽐내고 있다. 그는 과다노출 시 벌금을 물어야 한다는 소식을 듣고 난감하다는 듯 뾰로통한 표정을 지어 보여 눈길을 끌었다.
한편 이날 새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경범죄처벌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심의, 의결했고, 특히 이번 개정안에는 과다노출 5만 원, 타인 스토킹 8만 원, 암표 판매 16만 원 등이 포함돼 이목이 쏠리고 있다. (사진출처: bnt뉴스 DB, 곽현화 미투데이)
※참조: 경범죄처벌법에서 정의하는 과다노출
-여러 사람의 눈에 뜨이는 곳에서 함부로 알몸을 지나치게 내놓거나 속까지 들여다보이는 옷을 입거나 또는 가려야 할 곳을 내어 놓아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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