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class=바탕글> 국토해양부가 BMW그룹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이륜차 3종에서 2건의 제작결함이 발견돼 리콜한다고 밝혔다.
21일 국토부에 따르면 리콜 대상은 S1000RR, K1300S, K1300R 등 3종 242대다. 2011년10월31일~2012년11월30일 제작돼 국내에 판매된 S1000RR에서는 스탠드 고정 볼트가 풀리는 결함이 발견됐다. 방치할 경우 주차 시 볼트가 풀려 차가 넘어질 수 있다. 2011년11월22일~2012년10월31일 생산된 K1300S와 K1300R에서는 브레이브 오일탱크 내 오일에 기포가 발생하는 문제점이 발생했다. 이 증상은 브레이크 작동 시 유압이 전달되지 않아 제동이 되지 않는 베이퍼록 현상을 야기할 수 있다.
해당 오토바이 소유자는 22일부터 비엠더블류그룹코리아 이륜자동차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받을 수 있다. S1000RR은 스탠드 고정볼트를 교체해주고, K1300S와 K1300R은 브레이크 오일탱크에 기포발생 방지 스펀지를 장착해준다. 리콜 조치에 앞서 자비로 해당 결함을 고친 경우 수리비 보상을 신청하면 된다(080-269-2200).
안효문 기자 yomun@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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