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차업계, 타이어 효율등급 표시 기피?

입력 2013-04-21 14:21   수정 2013-04-21 14:21


 타이어 효율등급 표시제가 지난 12월부터 시행됐으나 이를 적용한 수입차업체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오토타임즈가 23개 수입차업체 홈페이지를 조사한 결과 BMW와 캐딜락만이 타이어 등급을 표시했다. 캐딜락의 경우 각 제품의 제원에 이를 기재했고, BMW는 홈페이지 메뉴 상단의 'BMW 오너스' 페이지에 현재 판매차종 외에 수입을 중단한 제품까지 효율등급을 도표로 정리했다. 






 타이어 효율등급 표시제는 타이어가 연료 소비와 이산화탄소 배출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관점에서 도입한 제도다. 유럽은 지난해 11월 의무 도입했고, 국내에서도 시범기간을 거쳐 지난해 12월부터 시행했다. 표시해야 할 정보는 제조사, 구름저항, 젖은 노면 제동거리 등 세 가지다. 제도 시행 이후 판매하는 모든 타이어는 타이어 본체와 홈페이지, 카탈로그 등에 효율등급을 나타내야 한다.






 자동차를 판매하는 완성차업체도 마찬가지다. 신차용(OE) 타이어 효율등급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것. 이는 소비자들이 타이어 효율을 자동차 구매단계부터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제도를 완전히 지킨 국산차업체들과 달리 수입차업체는 정보 제공에 소홀했다.   

 수입차업체 관계자는 "타이어 효율등급 표시 의무 기준은 지난해 12월 이후 제조한 타이어부터 해당한다"며 "수입차의 경우 제작부터 출고기간이 국산차에 비해 길어 현재 차종은 지난해 12월 이전에 만든 만큼 표기 의무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현재 홈페이지 상에 OE 타이어는 효율등급을 나타내지 않아도 문제는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 같은 해명은 이미 제도를 지키고 있는 브랜드가 있는 데다 현재 차에 장착한 타이어가 제도 시행 이전 생산한 제품과 같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떨어진다. 또 1년간 시범운영한 걸 감안하면 준비소홀로밖에 볼 수 없다는 지적이다. 






 에너지관리공단 관계자는 "타이어 효율등급 표시제도는 12월 이후 생산한 타이어를 기준하고 있어 수입차업체에는 아직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서도 "이 제도는 제조사 편의를 위한 게 아니라 소비자들의 알권리를 위한 것인 만큼 신속히 지키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한편, 타이어 효율등급은 OE타이어의 경우 자동차회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 국내에서 판매중인 모든 타이어의 효율을 알고 싶을 땐 에너지관리공단이 운영하는 타이어 효율등급제 웹페이지(http://bpms.kemco.or.kr/tire/)에 접속하면 된다. 이 제도를 따르지 않는 업체에는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박진우 기자 kuhiro@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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