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11일 경찰청 블로그 ‘폴인러브’에 3번 이상 구애를 하면 경범죄로 처벌될 수 있다는 조항이 등장해 눈길을 끌었다.
이는 지난달 22일부터 시행된 새 ‘경범죄 처벌법’ 관련 조항으로, 이를 어길 시 1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형을 처해지게 된다.
경찰청은 해당 조항에 대해 상대가 거부 의사를 분명하게 했음에도 3회 이상 면회나 교제를 요구하는 경우 경범죄로 처벌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또한 구애 횟수가 2회라도 상대방에게 공포나 불안감을 주는 명백한 사유가 있을 땐 처벌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구애 3번 이상 경범죄 처벌 소식에 네티즌들은 “열 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는 것도 이젠 다 옛말이네”, “구애 3번 이상 경범죄 처벌? 이제 싫으면 확실하게 거절해야 할 듯”, “구애 3번 이상 경범죄 처벌은 좀 심한 것 같은데?”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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