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공단이 1일부터 시범적으로 15개 해외공관에서 운전면허증 갱신·재발급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내 면허증으로 운전이 가능한 71개국 중 15개국 공관에서 시범적으로 제2종 보통 운전면허증 갱신 및 재발급 업무가 시작된다. 해당 국가는 과테말라, 남아프리카공화국, 뉴질랜드, 도미니카, 독일, 르완다, 말레이시아, 스페인, 우즈베키스탄, 이란, 이스라엘, 페루, 피지, 핀란드, UAE 등이다.
대상은 분실·재발급을 신청하는 모든 운전면허 소지자와 면허 갱신기간 중인 재외국민이다. 단 행정처분(면허정지, 취소) 대상자나 제1종 운전면허 소지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도로교통공단은 "국내 기업의 세계진출 확대 등 글로벌 추세에 따라 해외에 있는 면허 소지자도 편리하게 행정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마련했다"며 "외교부 및 경찰청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시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보완하고 차후 71개 전 해외공관으로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안효문 기자 yomun@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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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은 분실·재발급을 신청하는 모든 운전면허 소지자와 면허 갱신기간 중인 재외국민이다. 단 행정처분(면허정지, 취소) 대상자나 제1종 운전면허 소지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도로교통공단은 "국내 기업의 세계진출 확대 등 글로벌 추세에 따라 해외에 있는 면허 소지자도 편리하게 행정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마련했다"며 "외교부 및 경찰청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시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보완하고 차후 71개 전 해외공관으로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안효문 기자 yomun@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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