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팀] 성폭행 혐의를 받고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배우 박시후에 대해 피해 여성 A씨가 고소를 취하한 가운데 검찰이 공식 브리핑을 했다.
5월10일 오후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의 윤웅걸 차장검사는 "박시후의 성폭행혐의가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날 윤 검사는 "사실 이 사건은 기소한 사건이 아니고 불기소 사건이라서 브리핑이 적합하지 않은 사안이다"면서도 “하지만 수사 과정에서 사회적으로 관심이 많은 사건이었고 검찰 수사 기관에도 기자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을 보여줬기 때문에 브리핑을 열게 됐다"고 설명했다.
윤 검사는 "고소인은 준강간으로 고소를 한 상태였고 피의자들은 무고로 맞고소를 한 상태였다. 하지만 9일 피의자들과 피해자 양 측이 상호 고소를 다 취소했다. 강간죄와 성범죄가 일정부분 친고죄인데 (고소 취소로) 더 이상 그 요건이 존재하지 않게 됐기 때문에 '공소권 없음' 처분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소하지 않은 부분이 있었다. 강간 치상 혐의가 있었는데 이는 경찰에서 인지를 한 부분이다. 그런데 (A씨의) 상해 정도가 매우 미미하고 별다른 치료 없이 자연 치유되는 정도이기 때문에 그것은 판례에 따라서 '혐의없음'으로 했다. 강간 치상은 '혐의없음'이고 나머지는 전반적으로 고소를 취하한 것이다. 그래서 모두다 불기소 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2월 K씨의 소개로 만난 A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피소된 바 있다. (사진: bnt뉴스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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