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수입 이륜차 할리데이비슨에서 소음 저감 기능에 결함이 발견돼 수입사가 리콜 조치한다고 12일 밝혔다.
리콜대상은 2011년 4월4일부터 지난해 3월15일까지 (유)기흥모터스가 수입판매한 할리데이비슨 FLHTRUSE, FLHTCUSE7 모델 총 16대다. 환경부는 이들 이륜차가 소음진동기준 수시검사에서 급가속 때 소음을 줄이는 'TGS(Twist Grip Sensor)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아 소음 허용 기준을 초과했다고 설명했다.
TGS 시스템은 급가속 때 순간출력 등을 낮춰 소음을 줄이는 기술이다. 해당 모델은 소음도 81.9dB로 소음기준 80dB을 넘었다. 기흥모터스는 소음을 허용 기준 이내로 줄이려고 공기 흡입량 제어인자를 개선한 '전자제어장치(ECM)' 프로그램을 적용키로 했다. 따라서 해당 모델 소유자는 기흥모터스 서비스센터(070-7405-8220)에서 무상으로 전자제어장치(ECM) 프로그램을 적용받을 수 있다.
강호영 기자 ssyang@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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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콜대상은 2011년 4월4일부터 지난해 3월15일까지 (유)기흥모터스가 수입판매한 할리데이비슨 FLHTRUSE, FLHTCUSE7 모델 총 16대다. 환경부는 이들 이륜차가 소음진동기준 수시검사에서 급가속 때 소음을 줄이는 'TGS(Twist Grip Sensor)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아 소음 허용 기준을 초과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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