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자동차 정비·매매·폐차업자가 업무를 수행한 경우 그 내용을 자동차정보 시스템에 전송토록 함으로써 자동차 생애주기 내 자동차관리 상황정보를 소비자, 자동차관리사업자, 유관기관 등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자동차 생애주기 토털이력정보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생애주기 내 토털이력정보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고, 기타 자동차 정비업역의 확대 및 등록기준 완화 등을 골자로 공포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7월8일까지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자동차관리사업자(정비·매매·해체재활용)가 업무 수행 시 전송 ▲지정폐기물로 지정돼 폐기 시까지 관리되는 항목과, 일부 안전과 관계있는 항목은 정비업자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 정비업자의 정비업역 확대 ▲자동차정비업 및 매매업의 등록기준 완화 등이다.
국토교통부는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9월1일 법률 시행일에 맞춰 하위법령을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면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하거나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법령/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강호영 기자 ssyang@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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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자동차 생애주기 내 토털이력정보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고, 기타 자동차 정비업역의 확대 및 등록기준 완화 등을 골자로 공포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7월8일까지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자동차관리사업자(정비·매매·해체재활용)가 업무 수행 시 전송 ▲지정폐기물로 지정돼 폐기 시까지 관리되는 항목과, 일부 안전과 관계있는 항목은 정비업자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 정비업자의 정비업역 확대 ▲자동차정비업 및 매매업의 등록기준 완화 등이다.
국토교통부는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9월1일 법률 시행일에 맞춰 하위법령을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면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하거나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법령/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강호영 기자 ssyang@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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