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모터스, 미니 구입자에 신차보상보험 제공

입력 2013-06-10 16:17  


 미니 판매사인 코오롱모터스는 6월 한 달간 미니를 사면 신차보상보험을 제공한다고 10일 밝혔다.

 코오롱에 따르면 이번 프로모션은 미니 서초 전시장 개장을 기념한 것으로, 구매 후 3년 이내 사고 발생 시 수리비용이 최초 구입가의 30%를 넘어설 경우 동일 차종의 신차로 교환해준다. 6월에 이 회사 서초, 대구, 광주 전시장에서 미니를 계약·출고하면 된다. 

 혜택을 받으려면 타인에 의한 사고로 본인 과실이 50% 미만이어야 한다. 수리비는 손해보험사가 인정한 비용을 기준으로 금액을 산정한다. 차 1대 당 1회에 한하며, 차를 제3자에게 양도 시 소멸된다. 도난, 침수, 전손, 주차 시 발생한 사고와 객관적 사고경위 및 과실비율 판별이 불가능한 경우 보상받을 수 없다. 렌터카, 영업용·법인 업무용 차, 전시용 차도 혜택에서 제외한다.






오아름 기자 or@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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