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지영 승소 "초상권 침해 인정돼 최 모 대표 500만 원 지급할 것"

입력 2013-06-24 23:09  


[오민혜 기자] 백지영 승소 소식이 전해져 화제다.

6월2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8단독(정찬우 판사)은 가수 백지영과 배우 남규리가 성형외과를 운영하는 최 모 대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백지영과 남규리는 병원 홍보성 게시글에 자신들의 사진이 무단으로 사용됐다며 최 모 대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재판부는 "최 모 씨가 병원 직원들을 동원해 '블로그 마케팅'을 펼치면서 백지영과 남규리의 사진을 무단으로 도용해 초상권을 침해했다"며 "이는 초상권 침해라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최 모 대표는 백지영과 남규리에게 각각 500만 원씩을 지급해야 한다.

백지영 승소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백지영 승소, 당연한 결과다" "내 얼굴이 무단 도용되면 참 기분 나쁘겠다" "백지영 승소, 앞으로 이런 일이 없기를…" 등의 반응을 보였다. (사진: bnt뉴스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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