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class=바탕글>-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매년 사업용자동차를 해체·점검하는 정기점검을 폐지하고 정기검사로 통합한다. 연간 정기점검 대상차는 32만 대로, 이번 조치로 약 380억 원의 검사수수료가 줄어들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버스 등 사업용자동차 정기점검을 폐지하고 정기검사로 통합한다. 대신 안전 상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드럼과 라이닝 마모 상태 등 9개 검사 항목을 추가한다. 이에 따라 그 동안 여객사업자 등이 1년에 한 번 정기점검과 6개월~2년마다 실시하는 정기검사를 중복해서 받는 불편이 해소되고 비용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어린이 통학버스는 안전성 강화를 위해 광각실외 후사경, 승강구 보조발판, 점멸표시등, 어린이 보호표지, 차체색상(황색)을 검사항목에 추가한다. 여기에 안전띠 착용 의무화와 병행해 좌석 안전띠 손상 유무도 검사, 손상·훼손을 발견하면 불합격되도록 기준을 강화한다.
사고기록장치(EDR)를 장착한 차를 팔 때 이 사실을 소비자에게 안내문으로 알리고 자동차 소유자, 운전자, 조사자 등이 EDR 기록정보 제공을 요구할 경우 요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정보를 전달하도록 했다. EDR은 자동차 사고 전후 일정 시간동안 운행정보를 저장하는 장치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급발진 추정 사고의 중요한 판단자료로 주목받고 있다.
개정안은 이 밖에 이륜차 변경사용신고를 15일에서 30일로 연장하고, 상속 시 이전신고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린다. 자동차관리정보 시스템 이용요청 심사 승인기간은 20일에서 14일로 줄였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관계기관 의견수렴 등을 거쳐 올해 12월까지 개정될 계획이다.
안효문 기자 yomun@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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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통학버스는 안전성 강화를 위해 광각실외 후사경, 승강구 보조발판, 점멸표시등, 어린이 보호표지, 차체색상(황색)을 검사항목에 추가한다. 여기에 안전띠 착용 의무화와 병행해 좌석 안전띠 손상 유무도 검사, 손상·훼손을 발견하면 불합격되도록 기준을 강화한다.
사고기록장치(EDR)를 장착한 차를 팔 때 이 사실을 소비자에게 안내문으로 알리고 자동차 소유자, 운전자, 조사자 등이 EDR 기록정보 제공을 요구할 경우 요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정보를 전달하도록 했다. EDR은 자동차 사고 전후 일정 시간동안 운행정보를 저장하는 장치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급발진 추정 사고의 중요한 판단자료로 주목받고 있다.
개정안은 이 밖에 이륜차 변경사용신고를 15일에서 30일로 연장하고, 상속 시 이전신고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린다. 자동차관리정보 시스템 이용요청 심사 승인기간은 20일에서 14일로 줄였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관계기관 의견수렴 등을 거쳐 올해 12월까지 개정될 계획이다.
안효문 기자 yomun@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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