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 얌체운전 단속에 무인비행선 투입

입력 2013-07-24 10:47  


 한국도로공사가 여름 휴가철 기간 동안 고속도로 상공에 무인비행선을 띄워 법규위반 단속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

공사에 따르면 24일 서울요금소 하이패스센터에서 무인비행선 시험비행을 마친 후 경부고속도로에서 1차 단속에 나선다. 이후 7월30일~8월4일 경부고속도로와 영동고속도로에서 2차 단속을 시행한다. 단속대상은 지정차로․갓길차로․버스전용차로 위반 등이다. 여기에 비행선에  '위반차량 단속 중'과 '안전띠 착용 캠페인'이라는 문구를 넣어 교통질서 준수를 촉구할 계획이다.

 단속에 투입되는 무인비행선은 길이 12m, 무게 50㎏으로 360° 회전이 가능한 3,630만 화소의 고성능 카메라를 장착했다. 고속도로 위 30~50m 상공에서 자동차 번호판을 식별할 수 있으며, 1㎞ 반경 내 지상에서 차가 동행하며 원격조종한다. 연속비행시간은 최대 2시간이다. 한국도로공사는 "무인비행선을 교통단속에 활용하는 건 처음 있는 일"이라며 "이번 단속활동 효과를 분석해 향후 확대적용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효문 기자 yomun@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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