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자동차개조 양성화 나선다

입력 2013-09-16 01:08   수정 2013-09-16 01:08


 국토교통부가 자동차개조 양성화에 나선다고 1일 밝혔다. 특히 개조품목을 대폭 허용해 현재 5,000억 원에 머물고 있는 국내 자동차 튜닝시장을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키로 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를 위해 튜닝 규제에 대한 부정적 방식을 전환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해 규제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현재는 자동차 구조·장치 중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것만 승인받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미국 등에 비해 승인대상이 다소 많다는 그 동안의 지적을 받아들인 조치다. 






 승인이 필요없는 구조·장치 변경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현재 7개 구조 중 5개, 21개 장치 중 8개는 승인이 불필요하지만 승인대상(2개 구조, 13개 장치) 중 승인이 필요없는 '경미한 변경'의 사례를 보다 확대하되 구체적으로 규정(구조·장치 변경규칙 개정)키로 했다. 

 무엇보다 국토부는 자동차관리법에 튜닝 개념을 명확히 반영하는 게 시급하다고 판단, 올해 말까지 개정안을 마련키로 했다. 비승인 대상(5개 구조, 8개 장치) 변경 시 불법튜닝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는 게 골자다. 

 이 밖에 튜닝절차 홍보강화 및 간소화와 튜닝부품 인증제 도입을 서두르기도 했다. 그러나 안전·환경관련 영향이 큰 부품은 엄격한 안전관리가 여전히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리콜이 가능한 '부품자기인증제'로 관리할 방침이다.  

 우수 튜닝업체를 육성하는 방안도 포함했다. 튜닝에 대한 국민 신뢰도 향상을 위해 모범 튜닝업체와 우수 튜닝정비사(가칭 베스트 튜너)를 선정하고 인증마크 부착 등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튜닝카 정례행사 개최에도 힘을 보탤 계획이다. 

 완성차업체의 튜닝도 활성화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따라서 완성차업계의 튜닝카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R&D 지원 및 상용화 기준 마련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권석창 자동차정책기획단장은 "이번 대책을 체계적으로 시행할 경우 2012년 기준으로 5,000억 원(1만 명) 정도인 튜닝시장이 2020년 이후에는 4조 원(4만 명) 이상으로 성장할 것"이라며 "특히 중소 부품·정비업체 중심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튜닝규제 개선, 튜닝부품 인증제 등 제도개선 과정에서 국무총리실,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기관과도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박진우 기자 kuhiro@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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