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동혁 승소, 윤채영에게 투자 사기당해 '알고 보니 적자 커피숍'

입력 2013-08-20 08:03  


[연예팀] 조동혁 승소 소식이 화제다.

8얼1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8부(부장판사 정일연)는 "배우 조동혁이 서울 강남구 신사동 B 커피숍의 대표인 윤채영 등 3명을 상대로 낸 3억 5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2억 7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윤 씨가 커피숍 설립 이후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커피숍 명의의 통장을 개설하지 않고 윤씨 개인 명의로 커피 전문점을 계속 운영했다"며 "조 씨와 상의 없이 월 500만 원이 넘는 비용을 지출했고 지난해 2월부터는 조씨에게 영업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조씨는 "윤 씨가 커피숍의 월 매출액이 9000만 원이 넘고 대규모 프랜차이즈로 키울 계획이 있다고 이야기했다"며 "윤 씨 권유로 2억 5000만원을 투자했지만, 실제로는 직원 급여도 지급하지 못하는 적자업체였다"고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조동혁 승소 사실에 네티즌들은 "조동혁 승소, 안타까운 소식이다" "조동혁이 승소했다니 다행이다" "조동혁 승소, 동료끼리 이런 일이 있다니 씁쓸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사진: bnt뉴스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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