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파일]시끄럽던 자동차세 논란, 2년이 지났는데

입력 2013-08-30 08:43   수정 2013-08-30 08:43


 한 때 이해가 첨예하게 맞섰던 배기량 기준의 자동차세 변경 목소리가 2년이 지난 지금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정권이 바뀌면서 논의 자체가 희미해져 관심 밖으로 밀려났기 때문이다.






 지난 2010년, 이명박 정부는 배기량 기준의 자동차세를 연료효율과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따라 부과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했다. 그해 5월 열린 공청회에서 정부는 2011년부터 자동차세를 친환경 기준에 따라 부과키로 하고, 자동차는 물론 에너지업계를 포함해 폭 넓은 의견을 수렴했다. 시기상조라는 의견과 연료효율 기준으로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 외에 탄소배출량을 세금 부과의 근거로 삼아야 한다는 입장도 터져 나왔다. 자동차를 사치품으로 간주, 배기량에 따라 40년 이상 부과돼 온 기준이 달라지는 만큼 자동차와 에너지는 물론 국민들의 관심도 높았다.  






 그러나 2년이 흐른 지금, 당시 논란은 소리소문 없이 사라졌다. 취재 결과 이유는 두 가지였다. 지난해부터 발효된 한미 FTA와 지방세수 감소 장벽이 문제였다. 그 중에서도 핵심은 지방세수 감소로 파악됐다. FTA 조항의 경우 어떤 기준을 삼든 대형 배기량이 많은 미국차에 별 다른 변화가 없어 문제가 없었지만 자치단체들이 세수 감소를 이유로 반대의 목소리를 냈다는 후문이다. 안전행정부 관계자는 "당시 결론은 지방세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세제 변경에 대해선 2014년에 다시 논의키로 하자는 것이었다"며 "그러나 워낙 민감한 사안이어서 재논의 여부는 불투명하다"고 설명했다.

 사실 자동차세 기준 변경은 오래 전부터 논란이 돼 왔다. 배기량 기준 부과 방식이 불합리하다는 의견이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동일 배기량이라도 제품마다 가격이 다른 만큼 일종의 재산세 개념에선 값 비싼 차에 세금이 더 많이 부과돼야 한다는 주장이 적지 않았다. 그런가하면 이미 유류에 주행세가 포함돼 있는 만큼 자동차세는 사라져야 한다는 입장도 줄기차게 제기돼 왔다. 재산이냐, 아니면 사용 도구냐에 따라 세금 성격이 달라질 수 있어서다.

 하지만 지난해 헌법재판소는 자동차세의 배기량 기준 부과를 합헌으로 결정했다. 자동차세는 재산 역할 뿐 아니라 도로 이용 및 교통 혼잡, 대기오염 유발에 대한 사회경제적 평가를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는 게 이유였다. 재산 개념보다 사용 가치에 비중을 둔 셈이다. 헌재 판결 이후 세금 기준 변경 목소리는 잦아 들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엔진 다운사이징 열풍이 한창이다. 엔진 배기량은 낮추되 성능을 높이는 일이 다반사다. 자동차회사의 기술 역량이 배기량 기준 세금 부과를 통째로 흔들어 놓는 중이다. 다시 말해 헌법재판소가 "일반적으로 자동차 가격은 배기량에 비례한다"고 여겼던 명제가 무너지고 있다는 얘기다. 오히려 같은 배기량이라도 제품에 따라 가격 차이가 커지면서 재산적 가치 비중이 높아지는 중이다.

 물론 당장 배기량 기준 세제 개편은 어려운 일이다. 또한 새로운 기준을 마련하는 것조차 결코 쉽지 않다.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하고, 관련 업계의 합의도 전제돼야 한다. 하지만  환경부가 2015년부터 탄소배출 많은 차는 부담금을, 적은 차는 지원금을 제공하겠다는 '저탄소협력보조금제도'를 도입한다니 또 다시 자동차세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결국 탄소세 개념이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기준 변경이 필요하다면 합리적인 방안에 대한 접근을 조심스럽게 도출할 시점이 아닌가 한다. 민감하다고 무작정 놔두는 게 능사만은 아니기 때문이다. 

권용주 기자 sooo4195@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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