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파크 EV, 경차 혜택 포기는 '배터리 때문'

입력 2013-09-09 01:17   수정 2013-09-09 01:18


 한국지엠이 오는 10월부터 판매할 전기차 스파크 EV가 경차 혜택에선 배제될 전망이다. 경차 스파크를 기반으로 제작된 차임에도 불구하고, 크기가 경차 규격을 벗어났기 때문이다.

 4일 한국지엠과 업계에 따르면 스파크 EV의 크기는 길이 3,700㎜, 너비 1,630㎜, 높이 1,520㎜, 휠베이스 2,375㎜다. 내연기관을 장착한 스파크와 비교하면 125㎜ 길고, 35㎜ 넓은 것. 반면 높이는 30㎜ 낮고, 휠베이스는 동일하다.

 스파크 EV가 커진 이유는 전기 동력계통 때문이다. 특히 뒷좌석 아래에 배터리를 장착한 까닭에 리어 범퍼가 기존 스파크에 비해 커진 것. 경차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배기량이 1,000㏄ 미만으로서 길이 3.6m, 너비 1.6m, 높이 2.0m 이하인 것'으로 규정돼 있다. 모두를 충족해야 하는 것이어서 이 중 하나라도 벗어나면 경차로 인정받을 수 없다. 스파크 EV는 길이와 너비가 규격을 초과하는 셈이다.  

 이 때문에 현재 경차에 부여되는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한다. 부가세를 제외한 판매가에 따라 결정되는 스파크 EV의 취득세는 253만9,000원이다. 즉, 스파크 EV를 구입하려면 3,990만원 외에 254만원 가량의 세금이 발생하게 된다. 물론 취득세 감면은 없어도 친환경차 세제 지원은 가능하다. 금액은 140만원이다. 이에 따라 스파크 EV에 부과되는 취득세는 113만9,000원이다.  

 따라서 스파크 EV의 최종 구입비는 4,100만원 수준이다. 물론 환경부 보조금과 지자체 지원금을 합치면 1,800만원에도 구입이 가능하지만 어디까지나 10대 전기차 선도도시(제주, 서울, 대전, 광주, 창원, 영광, 당진, 포항, 안산, 춘천)에 한해서다. 이외 지역은 4,100만원을 고스란히 구입비용으로 지불해야 한다. 게다가 10대 선도도시라도 현재 민간 지원을 결정한 지자체는 제주와 창원뿐이어서 다른 지역 내 혜택은 전무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 한국지엠 관계자는 "안전과 시스템 안정성 때문에 경차 규격을 포기했다"며 "꼭 경차 혜택이 아니더라도 유지비 등에서 유리한 점이 많아 장점은 확실하다"고 설명했다.






박진우 기자 kuhiro@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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