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욱 전자발찌, 연예인 최초 부착… 징역 2년6월 선고

입력 2013-09-27 17:40   수정 2013-09-27 17:39


[오민혜 기자] 미성년자 성폭행 및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가수 고영욱(37)이 연예인 최초로 전자발찌를 착용한다.

9월27일 서울고등법원 제8형사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구속 기소된 고영욱의 선고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고영욱에게 징역 2년6월에 정보공개 5년, 전자발찌 부착 3년 선고를 내렸다.

재판부는 "이미 많은 대중에게 얼굴이 알려졌고, 이번 사건 또한 많은 사람이 알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고영욱)에게 전자발찌를 부착하는 것이 필요한 일인가, 두 번 형량을 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많이 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연예인이기 때문에 일반인과 형을 달리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 법이 허용하는 가장 낮은 형인 3년을 내린다"고 밝혔다.

또한 원심을 파기하고 형을 대폭 축소한 이유에 대해 재판부는 "연예인의 명성이 무너지고 앞으로 연예인으로 활동하기 힘든 점, 반성문에서 진심이 느껴지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고영욱 전자발찌 부착 소식에 네티즌들은 "고영욱 전자발찌, 어머니 이제 어쩌나" "다시는 이런 실수 하지 마세요" "고영욱 전자발찌, 연예인으로서 창피하겠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고영욱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미성년자 3명에 대해 총 5차례에 걸쳐 성폭행 및 강제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에 그는 1심에서 징역 5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 신상정보 공개·고지 7년 등을 선고받았다. ('고영욱 전자발찌' 사진출처: bnt뉴스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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