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을 위한 리어램프가 지나치게 밝아 눈 피로를 호소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특히 전문가들은 야간에 켜지는 제동등이 너무 밝으면 잠시 시야가 사라지는 블랫아웃 현상이 올 수도 있다며 적절한 밝기 제한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23일 자동차안전기준에 따르면 후미등은 자동차 뒷면 양쪽에 부착되며, 등광색은 적색으로 규정돼 있다. 한 개의 광원 당 광도는 '2칸델라 이상 25칸델라 이하'로 제한된다. 칸델라란 광원에서 나오는 빛의 세기를 이르는 말로, 1칸델라는 일반적으로 촛불 하나의 밝기로 알려져 있다. 즉, 25칸델라는 촛불 25개를 켜는 것과 같은 밝기라는 의미다. 이와 함께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켜지는 제동등은 광원 한 개당 '40~420칸델라'로 규정돼 있다. 다른 등화와 함께 사용하는 제동등일 경우 정지할 때 광도가 다른 등화에 비해 3배 이상 차이가 나야한다.
문제는 최근 자동차 후면 디자인이 부각되면서 후면 등화 장치도 밝기나 형태가 강조된다는 점이다. 차가 커보이는 효과를 위해 후미등과 제동등의 밝기를 경쟁적으로 높이는 것. 이에 따라 사용 전구 숫자가 많아지면서 눈 피로를 호소하는 운전자가 생겨나고 있다.
이처럼 너무 밝은 후면 등화 장치가 주행 위협 요소로 등장하자 일각에선 앞과 마찬가지로 후면 광도의 총량 제한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중이다. 밝기의 정도는 낮지만 장시간 상습적으로 노출된다면 운전자 눈 건강을 저해할 수도 있고, 자칫 사고를 유발하는 요소가 된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과 박균성 사무관은 "전면 등화 장치의 경우 밝기가 상당하기 때문에 좌우 한개씩을 더해 최대치를 넘지 않도록 설정해 놓은 것"이라며 "후면 등화장치의 경우 고려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안산중앙안과 김인태 원장은 "후방 등화의 불빛은 일반적으로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유난히 밝기가 심한 후미등의 경우 시야가 잠시 어두워지는 블랙아웃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며 "이 경우 심각한 위험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오아름 기자 or@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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