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노삼성차의 SUV QM5가 최근 택시로 운영되고 있다. 해당 택시는 개인택시 사업자가 출고, 택시로 운영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에 따르면 SUV의 택시 사용은 제한이 없다. '10인 이하를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면 택시로 활용될 수 있다. 이보다 중요한 것은 택시 영업을 할 수 있는 지에 대한 자격 여부로, 개인택시의 경우 일정한 기준을 만족하면 관할관청이 공고하는 기간 내에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신청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해 제출해야 한다.
자동차관리법에 구분된 승용차를 택시로 활용할 때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다. 해당 시행규칙은 택시의 경우 탑승인원에 따라 5인승 이하와 6인승 이상으로 나누고, 5인승은 다시 자동차관리법 기준에 따라 경형(배기량 1,000㏄), 소형(배기량 1,600㏄ 미만), 중형(배기량 1,600㏄ 이상)으로 구분한다. 추가적으로 배기량이 1,900㏄ 이상일 때 승차 정원이 5인승 이하면 모범, 3,000㏄ 이상은 고급형으로 나눠져 있고, 이외 6인승 이상 10인승 이하는 2,000㏄ 이상일 때 대형으로 분류한다.
이처럼 나눠진 택시의 요금 부과는 국토부가 훈령인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 요율 등 조정요령>에서 기준에 근거해 부과된다. 국토부 훈령 172호 제4조 <운임 효율의 결정 조정원칙> 5항에 따르면 "소형택시, 중형택시, 대형택시, 모범택시 및 고급택시는 각 기능 및 서비스 수준에 따라 운임 요율 수준에 적정한 차이를 두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QM5의 택시 운영은 면허에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는 한 운행이 가능하다. 딱히 르노삼성차에서 택시 전용으로 트림을 구성한 것은 아니지만 개인택시 면허 소지자가 QM5로 택시 운영을 원한다면 영업에 문제가 없다는 뜻이다.
이와 관련, 르노삼성차 관계자는 "부천에서 QM5 2대가 택시 사업 목적으로 운행되고 있다"며 "모두 개인택시 사업자가 출고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택시 사업을 강화한다고 했지만 QM5까지 택시 트림을 계획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내 택시는 현대차 쏘나타, 기아차 K5, 르노삼성차 SM5 등 중형 택시가 주를 이루고 있다. 이외 현대차 그랜저, 기아차 모닝, 쉐보레 올란도, 포드 토러스 등도 택시로 이용되고 있다.
박진우 기자 kuhiro@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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