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선 위반 단속, 보행자 안전 위해… 선 넘으면 벌금 6만원

입력 2013-11-01 21:47  


[라이프팀] 경찰이 정지선 위반 단속에 나섰다.

서울지방경찰청은 11월1일부터 횡단보도를 침범해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차량을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경찰은 적색 신호에 교차로나 횡단보도 정지선을 넘는 행위와 녹색 신호에서 건널목에 정차,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또한 정체가 발생하는데도 녹색 신호라는 이유로 무리하게 진입하는 ‘꼬리물기’와 교차로 내에서 서행 중인 다른 차량 앞으로 들어오는 ‘끼어들기’ 행위 역시 예외 없이 단속될 예정이다.

정지선의 경우 바퀴가 아닌 차량 앞범퍼가 선을 넘지않아야 하며, 신호가 파란불로 바뀌었는데도 횡단보도 위에 멈춰 설 경우 6만원의 범칙금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또한 꼬리물기는 4만원의 범칙금을 물어야 한다.

이러한 정지선 위반 단속에 네티즌들은 “이 법은 얼마나 갈까?”, “정지선 위반 단속, 이제 보행자들은 마음 좀 편하겠네”, “정지선 위반 단속? 억울한 상황이 제발 안 나오길”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사진출처: KBS뉴스 영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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