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시원 징역구형 “원심 형량 지나치게 가벼워” 8월 구형

입력 2013-11-22 14:50   수정 2013-11-22 14:51


[연예팀] 배우 류시원이 징역 8월을 구형 받았다.

한 매체에 따르면 11월8일 검찰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피고인 신분으로 출석한 류시원에게 징역 8월을 구형했다.

검찰 측은 “피고의 폭행과 폭언의 강도가 중하진 않으나 다른 사건들과 비교했을 때 원심 형량은 지나치게 가볍다”며, 이처럼 구형했다.

이에 류시원 소송대리인은 “1심에서 폭행의 증거가 된 녹취록의 ‘살과 살이 부딪히는 소리’가 뺨을 때리는 소리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류시원은 1심에서 아내 조모씨를 폭행 협박하고 조씨의 차량과 휴대전화에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해 위치정보를 수집한 혐의로 벌금 7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지만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바 있다.

한편 징역구형을 받은 류시원은 2010년 무용학도인 조씨와 결혼했으나 2012년 3월 조씨의 이혼조정 신청으로 결혼 2년 만에 파경을 맞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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