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이 최근 심의·의결돼 오는 23일부터 끼어들기와 꼬리물기 적발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교통 체증을 줄이고 사고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운전자라면 교통질서를 준수하는 건 당연한 일이다. 특히 초보운전자는 운전 미숙 및 실수로 의도와 상관없이 규정을 위반할 위험성이 높아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몇 가지 운전 요령을 숙지한다면 자칫 자신은 물론 다른 운전자까지 곤란에 처하는 상황을 방지할 수 있다.
▲진입-진출로 차선 변경은 미리미리
고속도로 진입-진출로는 끼어들기 주요 단속 구간이다. 숙련된 운전자라도 초행길에 나서면 진출·입로를 사전에 파악하지 못해 끼어들기를 시도하는 경우가 종종 일어난다. 정체구간에서 차들이 길게 늘어서 있어 차선변경이 어렵고, 끼어들기를 하려고 급정거할 경우 뒤차와의 추돌사고 위험이 크다. 따라서 사전에 도로 안내표지나 내비게이션을 통해 거리를 확인하고, 진입로 1.5~2㎞ 전에 차선을 미리 변경하는 게 좋다. 또 진출·입로 정체로 급정거 시 비상등을 켜 뒷차에 정체 상황을 알리는 것도 중요하다.
▲교차로에서는 차선을 바꾸지 마세요
교차로에서는 사전에 교통 흐름을 파악하는 게 우선이다. 정체 상황에선 녹색 신호라도 진입하지 말고 정지선 뒤쪽에서 우선 대기한다. 이후 내 차가 진입할 공간이 충분히 확보되면 앞으로 나가는 게 좋다. 초보운전자는 뒤차의 경적 소리나 움직임에 압박감을 느껴 서둘러 교차로로 진입하는 경우가 많다. 이럴 경우 자칫 꼬리물기를 유발해 교통 흐름을 방해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교차로에서의 차선 변경이나 끼어들기 역시 단속 대상이어서 삼가야 한다. 이런 행위는 단속 유무를 떠나 교통체증을 유발하고 사고 위험이 높은 만큼 하지 말아야 한다. 교차로에 도착하기 전 미리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차선을 바꾸는 게 바람직하다.
▲횡단보도 정지선, 반드시 지키세요
최근 전국에서 정지선 침범에 대한 집중단속이 시행 중이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보행자 보호와 통행 공간 확보를 위해 횡단보도 정지선 준수는 필수적이다. 보행자 신호가 녹색이거나 주행 신소가 붉은색일 때 정지선을 넘는 차는 모두 단속 대상이다. 횡단보도 부근에서는 가속 페달 사용을 줄여 언제라도 속도를 줄일 수 있도록 준비한다. 또 신호가 바뀌어 차를 세울 때는 브레이크를 미리 여러 차례 끊어 밟으면 의도한 위치에 정확하게 정차할 수 있다.
이 밖에 노면이 미끄러운 겨울철에는 평소보다 미리 브레이크 페달을 밟고, 사전에 타이어와 브레이크액 및 패드 등을 점검하는 게 원하는 제동성능을 내는 데 도움이 된다.
※자료제공: 보쉬 자동차부품 애프터마켓 사업부
안효문 기자 yomun@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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