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두리 이혼조정실패, 원만합의 무산…정식 재판 치른다

입력 2013-11-22 17:29  


[연예팀] 축구선수 차두리(33. FC서울)가 이혼조정에 실패했다.

11월22일 서울가정법원에 따르면 차두리는 지난 3월 부인 신 씨를 상대로 이혼조정신청을 냈지만 양측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결국 정식 재판을 받게 됐다.

이혼조정신청은 정식재판을 치르지 않고 부부가 합의를 통해 이혼하기 위한 절차다. 여기서 부부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혼소송을 위한 재판을 치르게 된다.

차두리 이혼조정실패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둘만의 문제일테니 뭐라고 할 순 없을 듯” “차두리 이혼조정실패, 원인이 뭘까” “차두리 이혼조정실패, 모범적이고 성실한 선수인데 안타깝네요. 잘 극복하시고 힘내시길 바랍니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한편 차두리는 2008년 임피리얼펠리스호텔 회장 장녀 신 씨와 결혼해 슬하에 1남1녀를 뒀지만 올 초 파경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위를 안타깝게 했다. (사진출처: 차두리 트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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