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무규정 위반’ 비 검찰수사 받나..소속사 “공식입장은 추후에”

입력 2013-11-28 14:18  


[연예팀] ‘복무규정 위반’ 비 검찰수사 받나..소속사 “공식입장은 추후에”

연예병사 복무 시절 군 복무규정 위반으로 논란을 빚었던 가수 비(본명 정지훈)가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11월27일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김태철 부장검사)는 가수 비에 대한 군 복무규정 위반 고발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앞서 고발장을 낸 일반인 A씨는 “비가 연예병사 복무 당시 잦은 휴가를 내고 복무규정을 어겼다”며 형사처벌을 촉구했고, 수사를 담당한 강남서는 지난달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필요하다면 본인 및 주변인을 직접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비 검찰수사에 대해 큐브엔터테인먼트 측은 다수 매체를 통해 “보도를 통해 관련 내용을 접했다”며 “검찰로부터 연락받은 것이 없는 만큼  아직 공식입장을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2011년 10월 현역 입대한 뒤 2012년 3월 국방부 근무지원단 소속 지원대대로 옮겨 연예병사로 복무한 비는 올 초 배우 김태희와 열애 사실이 공개되면서 일반 병사보다 잦은 외박, 외출, 휴가 등을 받은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었다.

당시 국방부는 비의 복무규율 위반 사실을 확인해 7일 근신 처분을 내렸지만, 지난 6월 일부 연예병사가 지방공연을 마친 뒤 술자리를 가졌을 때 비도 함께 있었다는 사실이 추가로 드러나 충격을 줬다. 상추, 세븐 등 관련 병사 8명이 중징계를 받고 결론적으로 연예병사가 최종 폐지되는 등 거센 후폭풍이 일었지만 비는 별도의 징계를 받지 않고 예정대로 7월10일 전역했다. (비 검찰수사 사진출처: bnt뉴스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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