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콜 100만대 육박, 소비자 권리 꼼꼼히 챙겨야

입력 2014-01-19 14:20   수정 2014-01-19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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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국토교통부가 리콜한 자동차가 99만대를 넘어섰다. 지난 2002년 130만대, 2004년 136만대 리콜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수치다. 국산차 중에선 현대자동차, 수입차는 토요타가 가장 많은 리콜 대수를 기록했다.

 자동차 관련 리콜은 계속해서 증가할 전망이다. 자동차에 사용되는 전자 기기 및 시스템이 더욱 다양해지고 있어서다. 이에 따라 소비자도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리콜 절차의 숙지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 

 자동차 리콜이란 법규에 규정된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하거나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결함이 발견된 경우 자동차 소유자에게 공개적으로 알려 시정(수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 때 결함은 제작사가 인증한 자동차를 정부가 무작위로 선별해 안전기준 적합 여부로 찾아내기도 하지만 소비자나 시민단체가 신고한 정보를 분석해 발견하기도 한다. 소비자는 결함으로 의심되는 사항을 핫라인 전용전화(080-357-2500)나 인터넷 사이트(www.car.go.kr),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를 통해 직접 신고할 수 있다.

 이렇게 제공된 정보는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돼 결함 조사의 중요한 자료로 활용된다. 이 중에서 교통안전공단(자동차안전연구원)이 결함으로 의심되는 사항은 국토해양부에 보고, 지시에 따라 조사를 시행한다. 이때 결함으로 확인되면 제작사가 해당 내용을 자동차 소유자에게 공개적으로 알려 리콜을 진행해야 한다. 결함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 시정조치를 수립해 소비자에게 우편으로 통지하고 서울 지역 내 1개 이상의 일간 신문에 공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최근에는 각 자동차 브랜드와 자동차결함신고센터(www.car.go.kr/)에서 리콜 정보를 휴대폰 문자로 제공해주는 알림 서비스도 시작했다. 

 제작사는 최소 6분기(18개월) 동안 결함 시정 조치를 해야 한다. 또한 매 분기마다 시정율을 국토교통부에 보고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6분기가 지나면 리콜 의무가 사라진다. 따라서 기간 내 수리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리콜 개시 전 1년 이내 소비자가 자비로 결함 내용을 수리한 경우는 제작사에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해당 결함을 시정하는데 드는 통상적인 비용과 실제 소비자가 지출한 비용 중 적은 금액을 보상받는다. 자동차점검내역서와 영수증 등을 제출하면 되며, 제작사는 청구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향후 리콜 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라며 "이에 따라 정부 와 제작사도 다양한 서비스를 통해 편의성을 높이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에 대처하는 소비자의 능동적인 태도"라며 "자신의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사회보장창구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오아름 기자 or@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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