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욱 상고심 선고, 징역 2년6개월+전자발찌… 결국 실형 확정

입력 2013-12-26 16:55  


[선정화 인턴기자] 가수 고영욱의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미성년자 성폭행 및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고영욱은 대법원으로부터 상고 기각 판결을 받았다. 이로써 그는 실형과 더불어 연예인 전자발찌 부착 1호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12월26일 대법원 제 2호 법정에서 진행된 상고심 선고 공판에서 그는 2년6개월의 실형과 더불어 신상정보 공개 5년, 전자발찌 부착 3년의 원심이 확정됐다.

고영욱은 지난1월10일 법원이 경찰 측의 사진구속영장 청구를 받아들임에 따라 구속 기소됐다. 이후 약 11개월간 남부 구치소를 거쳐 안양 교도소에 수감돼 재판을 받았다.

고영욱 상고심 선고결과에 네티즌들은 “고영욱 상고심 선고, 도대체 왜 불복하고 항소했던거지?” “고영욱 상고심 선고, 반성하길” “고영욱 상고심 선고, 충격이다”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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