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미선 인턴기자] 스팸 전화 이제 안 받아도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월2일부터 전화권유판매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을 운영한다고 지난 12월30일 밝혔다.
이는 등록사이트(www.donotcall.go.kr)로 들어가 휴대전화나 집 전화번호를 입력하고 수신거부 의사를 등록하면 된다.
거부의사를 등록했는데도 광고성 전화가 온다면 녹음파일 등 증빙자료를 첨부해 위반행위를 신고할 수 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 측은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이 정착되면 회원가입이나 상품 구매를 위한 스팸 전화가 현저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사진출처: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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