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미선 인턴기자] 병무청이 유승준의 연예계 복귀에 대한 공식입장을 발표했다.
지난 1월1일 병무청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유승준 새해 국내 연예계 복귀 가시화, 이달 입국 금지 해제에 대한 병무청의 입장을 밝힙니다’라는 한 건의 글을 게재했다.
글의 내용에서는 “2002년도 입대를 앞두고 공연을 핑계로 출국한 후, 병역기피 목적으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사람으로 병역을 기피한 유승준의 입국금지 해제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또한 “국내에 입국하여 연예 활동시 군 장병 사기 저하, 신성한 병역의무에 대한 경시 풍조 등이 우려되어 출입국관리법 제11조에 의거 입국을 금지시켰다”고 덧붙였다.
앞서 한 매체는 유승준의 최측근의 말을 빌려 “유승준에 대한 입국금지 조치가 이달 해제돼 국내 복귀가 가시화됐다”고 보도한 바 있다. (사진출처: 병무청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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