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수리비 싸질 듯…자동차관리법 개정·공포

입력 2014-01-06 17:57   수정 2014-01-06 17:52


<P class=바탕글> 국토교통부는 오는 7일자로 자동차관리법을 개정·공포하고 내년 1월부터 튜닝부품 인증제 및 대체부품 성능·품질인증제를 도입하고 정비요금을 공개한다고 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튜닝 승인대상을 축소하고 튜닝부품 인증제를 실시한다. 그 동안 자동차관리법 상 구조·장치 변경 승인대상이 많아 자유로운 튜닝이 어려웠다. 또 튜닝부품 관리가 제도화되지 않아 무분별한 튜닝으로 인한 사고발생 위험에 대한 지적이 많았다. 이번 조치로 건전한 튜닝시장 활성화를 위해 승인을 받지 않고 튜닝할 수 있는 항목을 늘리고, 안전성 확보와 중소업체 경쟁력 제고를 위해 민간 자율방식의 '튜닝부품 인증제' 도입근거를 마련했다. 이 경우 부품제작사가 국가기관 인증을 받지 않아도 판매하는 데 지장이 없다.

 대체부품의 성능·품질 인증제도도 도입, 자동차 수리비 인하에 기여할 방침이다. 자동차제작사가 공급하는 부품과 동일한 수준의 성능을 확보한 대체부품 이용을 적극 활성화하기 위해서다. 이를 통해 그 동안 수입차에 제기되던 수리비 폭리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국내 중소 업체들이 공급하는 대체부품의 품질 향상과 경쟁력 확보를 기대하고 있다.

 
자동차 정비업체의 정비요금 및 표준 정비시간 공개도 의무화된다. 정비요금이 업체별로 차이나고, 일부 업체의 경우 소비자에 따라 요금을 차별해 받는다는 민원이 계속 들어왔다는 게 국토부측 설명이다. 개정안이 발효되면 정비사업자단체는 표준정비시간을 인터넷과 인쇄물 등에 공개해야 한다. 정비업자는 엔진오일 교환, 타이어 수리 등 주요 작업에 대한 시간 당 공임과 표준정비시간을 사업장 내에 게시하도록 했다.

 
새 차에 문제가 생긴 경우 소비자 보호가 강화된다. 자동차제작·판매사는 공장 출고일 이후~인도일 이전 발생한 고장이나 흠집 등 하자에 대한 수리 여부와 상태 등을 구매자에게 고지해야 하는 규정을 추가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또 무등록 자동차관리사업자 신고 포상금제를 도입해 신차 판매사의 불법 중고차 매매행위, 무등록차 정비행위 및 자격 외 정비업무를 근절할 계획이다.

 
권석창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기획단장은 "이번 개정으로 자동차관련 정보공개가 강화되고, 대체부품 이용과 튜닝산업 활성화에 따른 중소 부품업체의 경쟁력 향상을 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며 "소비자 권익 보호는 물론 일자리 창출 등 사회 전반에 긍정적 효과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안효문 기자 yomun@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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