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하 전매니저 연예계 퇴출, ‘사기미수, 절도, 사문서위조…’

입력 2014-01-09 12:13  


[최미선 인턴기자] 故박용하의 전 매니저 이 모씨가 연예계에서 영원히 퇴출된다.

1월9일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이하 ‘연매협’)는 최근 상벌조정윤리위원회를 열고 故박용하의 전 매니저 이 모씨에 대해 채용금지 결정의 의결했다. 이는 사실상 연예계 퇴출을 의미한다.

이 씨는 지난해 11월1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결심공판에서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미수, 절도 혐의로 징역 8월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항소 후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재판이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해 ‘연매협’이 채용금지결정을 한 것은 이례적인 일. 특히 이 씨는 ‘연매협’ 소속 매니저도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한 연예 매체가 입수한 상벌위 결정문에 따르면 상벌위는 “이 씨가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켰으며 그 결과 사회적으로 본 업계 종사자들에게 큰 상처를 남겼다”고 판단했다.

또 “재판이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결과를 기다리며 자숙하고 있어야 할 시점에도 국내 모 엔터테인먼트 회사의 매니저로 버젓이 일을 하며 일본에서 버젓이 활동을 했다”고 적시했다.
상벌위는 “이 씨가 징역형 후에도 일본 등지에서 연예매니저로 활동할 가능성이 농후한 상태”라며 “부적격 연예매니저 이 씨에 대한 정보를 일본 엔터테인먼트 관계사들에게 전달할 것이며, 대한민국의 모든 엔터테인먼트 유관 단체에도 이를 알려 업계의 건실화를 도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씨는 지난 2010년 6월 30일 박용하가 자살 사망하자 일주일 후 일본 도쿄의 한 은행에서 자신이 갖고 있던 도장을 이용해 예금청구서 2장을 위조, 2억4000여만 원을 인출하려고 한 혐의를 받았으며 고인이 설립한 기획사 사무실에서 고인의 사진집 40권과 2600만원어치의 음반, 사무실 비품, 카메라, 사진 등을 훔친 혐의도 받았다. (사진출처: SBS ‘좋은아침’영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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