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환급금 계산 ‘안경구입비도 공제 가능?’ 꼼꼼히 준비해야 돼

입력 2014-01-16 09:44  


[선정화 인턴기자] 올해 연말정산 공제내역에 ‘안경구입비’가 포함된다.

1월15일 국세청은 2013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시작했다. 올해는 공제대상이 늘어난 부분이 있는데 특히 안경구입비 항목이 이목을 집중 시키고 있다.

시력보정용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입을 위해 1인당 연50만원 이내의 금액을 안경원에서 이용한 경우 신용카드 공제와 의료비 공제를 중북해서 받을 수 있다.

시력교정용 안경 구입비의 신용카드 공제는 국세청간소화서비스(현금영수증 포함)를 통해 받을 수 있으며 안경원이 아닌 곳에서 구입한 경우 공제받을 수 없다.

의료비 공제의 경우 의료비 항목의 합계가 연 급여의 3%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제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2011년부터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안경구입비 자료 조회가 가능하지만 안경, 의료기기 구입비는 사업자 자체 제출 항목이기 때문에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럴 경우 안경점을 방문해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용 간이영수증을 받도록 해야 한다. (사진출처: 국세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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