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부터 자동차 배출가스 보증기간 대폭 연장

입력 2014-01-22 21:03  

 환경부는 자동차 배기가스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하고 인증과정을 현실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미세먼지(입자상물질, PM) 허용기준은 기존 0.004g/㎞에서 절반 수준인 0.002g/㎞로 낮춘다. 제작사의 대응 및 환경개선 효과 등을 고려해 오는 2017년부터 2022년까지 단계별로 적용할 계획이다. 휘발성 물질인 증발가스 기준은 현행 1.2g/test에서 0.35g/test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점차 강화해 나간다. 인증 방식은 2017년부터 시내주행상황을 반영한 인증모드 CVS-75에 고속 및 급가속, 에어컨 작동, 고속도로 주행 등을 반영한 SFTP와 HWFET 등을 추가한다.

 배출가스관련 보증기간도 연장한다. 휘발유 경차, 소형차, 중형 승용차, 가스 소형차와 중형 승용차는 현행 10년/19만2,000㎞에서 15년/24만㎞로 늘린다. 가스 경차는 6년/10만㎞에서 10년/19만2,000㎞로 확대한다. 적용시점은 2020년이다.

 환경부는 "운행 시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가솔린 직분사 엔진(GDI) 보급이 확대되면서 해당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었다"며 "미국 등 선진국 기준에 맞춰 허용기준을 엄격히 해 관련 부품의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효문 기자 yomun@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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