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자동차 튜닝시장 활성화 종합대책'을 통해 튜닝보험 상품의 필요성을 시사한지 반년이 지났지만 아직 보험업계의 움직임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애초에 현실 불가능한 논의가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지난해 8월 국토부가 '규제개선 중심의 투자활성화 대책'의 후속 실행계획으로 '자동차 튜닝시장 활성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 일환으로 합법적 튜닝 소비자의 안전과 재산을 보장하는 보험 상품 개발과 보험신고 의무화가 추진됐다. 하지만 해당 사업의 주체인 보험업계는 현재까지 별다른 논의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보험 상품 개발은 물론 검토조차 이뤄지지 않았다는 게 업계 설명이다.
보험업계는 튜닝 보험의 개발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을 내놨다. 수요층이 극히 일부에 한정되는 데다 튜닝차의 경우 각각의 사례마다 적용된 부품이 천차만별이어서 기본적인 지침을 마련하기도 어렵다는 설명이다. 정부가 엔진 등 성능과 관련된 부품에 대해 일부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만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는 설명이다.
튜닝업계 역시 비슷하다. 정부가 튜닝 항목에 자율성을 더한 것은 산업 활성화에 효과적이지만 소비자와 보험사에게 책임을 은근 떠넘기는 형식이기 때문이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보험요율을 높이는 불확실한 상품을 떠안는 것이 굳이 반길 일은 아니라는 얘기다.
이러한 상황 때문에 튜닝 업체들은 직접 보험 상품을 내놓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보험 업체와 협약을 맺어 일정부분 부담을 나누는 방식이 가장 일반적이며, 자차 수리의 경우 튜닝 업체가 전부 부담하기도 한다.
이와 관련, 강제적인 부품 인증제가 도입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하지만 이 또한 인증비용에 따른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진입장벽을 만들 수 있다는 비판이 있어 쉽지만은 않다는 게 업계 판단이다. 튜닝업계 관계자는 "자동차 튜닝부품이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보장 범위를 정한다는 자체가 어렵다"며 "튜닝 활성화를 위해 자율성을 확대한 것이 보험사에게는 위험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튜닝 소비자 안전 및 재산을 위해서라면 강제성을 적절히 조합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오아름 기자 or@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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