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013년도 국토부 자동차 자기인증적합조사의 차실 내장재 연소성 시험부문에서 기준에 부적합한 사항을 발견한 토요타 캠리를 리콜 조치한다고 29일 밝혔다.
리콜대상은 2012년 하반기 생산한 차로, 국내 판매대수는 약 2,600대로 추정한다. 국토부는 리콜대상과 시정방법 등을 확정하면 제작사측에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현재까지 캠리의 내장재에 의한 화재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국내 조사결과에 따라 앞으로 미국, 캐나다 등지에서도 리콜이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강호영 기자 ssyang@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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