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순이 승소…사기혐의 최승수 부인에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선고

입력 2014-02-02 18:19  


[김예나 인턴기자/ 사진 김강유 기자] 가수 인순이 승소 소식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

2월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류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가수 최성수 부인에 대해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1년 최성수 권유로 서울 동작구 고급 빌라 50억 원 투자한 바 있는 인순이는 과정에서 계약상 보장 수익과 원금을 돌려받지 못해 최 씨 부부를 검찰에 고소했다.

그러나 최 씨 부부에 대한 혐의가 인정할 만큼 증거가 불충분해 무혐의 처분됐다. 이에 인순이는 재수사를 요구하며 항고, 결국 사업 추진금 23억 원 가로챈 혐의와 무단 담보 대출 혐의를 파악해 2012년 최성수 부인 박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전했다.

인순이 최성수 부인 승소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인순이 그동안 마음 고생 많이 했겠다” “인순이 승소 소식 축하해요” 등의 반응을 나타냈다.  

bnt뉴스 기사제보 star@bn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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