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차는 어떻게 소비자에게 전해지나? ①유통

입력 2014-02-05 19:00   수정 2014-02-05 19:00


 수입차 대중화 시대가 열리면서 수입차에 관한 일반인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특히 수입차가 어떻게 수입되고, 판매되는지, 가격은 어떻게 책정되는지, 세금은 얼마나 내야하는 지에 대한 궁금증도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수입차가 어떻게 소비자에게 전해지는지 꼼꼼히 알아봤다. <편집자>

 수입차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우선 해외 제작자로부터 직수입(제작자 동의 수입)이 있고, 두 번째 해외 딜러를 통한 수입(병행수입)이 있다. 제작자 동의 수입의 경우 신차에만 해당하고, 병행수입은 신차와 중고차 모두를 포함한다는 점이 다르다.

 인증과정을 거친 수입차는 정상적인 유통 채널을 통해 소비자에게 전달된다. 일반적으로 가장 널리 알려진 과정은 해외 제작사의 제품을 공식수입업체가 수입을 하면 전국 직영점이나 딜러를 통해 판매가 이뤄지는 형태다. 예를 들어 BMW가 만들어 BMW코리아가 수입해 코오롱모터스, 한독모터스 등이 판매하는 식이다.  






 직접 계약을 통한 수입회사 선정도 있다. 푸조와 시트로엥을 국내 수입하는 한불모터스가 대표적인 예다. 또한 포르쉐는 지난해까지 스투트가르트스포츠카라는 회사가 수입을 담당해 왔다. 현재 벤츠의 가장 큰 딜러 중 하나인 한성모터스 역시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라는 현지법인이 생기기 전까지 벤츠의 공식 수입사로 국내에서 활동했다. 아우디 딜러인 고진모터스, BMW 딜러인 코오롱 모두 국내에서 해당 제품의 공식 수입 업무를 담당했던 회사들이다. 반면 병행수입의 경우 제작사와 공식 수입 계약을 맺지 않고, 해외 딜러로부터 수입차를 구매해 한국에 들여온다.  

 우리나라 국민이 해외에서 거주했을 때 운행한 차를 들여오는 경우도 있다. 이를 이삿짐 혹은 이사물품으로 부르고, 이사자와 준이사자에 한해 통관을 허락한다. 하지만 우리나라 국민이면서 외국에서 주거를 설정해 3개월 이상 1년 미만을 체류하다 귀국하는 단기 체류자는 이삿짐 통관이 허락되지 않는다.

 이삿짐에 포함된 자동차의 통관 요건은 자동차관리법 3조에 의거, 10인 이하를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승용차 또는 이륜차로 수입승인면제대상으로 인정하는 것에 한한다. 승합차, 홈카, 트럭 등은 이사물품으로 통관할 수 없다.

 이삿짐으로 차를 들여올 경우에도 일반 수입차와 마찬가지로 세금을 물게 된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자동차를 해외에서 구매해 들여올 경우는 관세(개별소비세, 교육세 포함)와 부가가치세 등이 면세된다. 단, 해외 등록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한 차라는 단서가 붙는다. 외국에서 생산된 제품이라면 세금을 모두 부과한다.

 그렇다면 미국에서 생산된 쏘나타를 들여올 경우는 어떻게 될까? 해외 제작 자동차이기 때문에 국내 회사 제품이라도 수입차로 분류돼 세금을 부과한다.

 이삿짐의 과세기준가격 결정방법은 해외에서 신차를 샀다면 자동차가격에 관한 책자(블루북)에 게재된 신품 자동차 거래가격에서 사용기간에 따른 가치감소분을 감가상각(평균 년 11~12%)한 후 운임과 보험료를 가산해 계산한다. 






 중고차는 최초 운행시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자동차 등록증 등)하면 그 시점부터 감가상각한다. 그러나 운행시점을 알 수 없다면 제작년도의 말일을 감소분 계산시점으로 적용한다. 최초 등록일을 제시할 경우에는 최초 등록일과 말일 중 이사자에 유리한 것을 고르면 된다.

 이삿짐 통관 시 유의해야 할 사항은 어떤 차를 들여오든 전 거주국에서 등록해 선적일까지 3개월 이상 사용해야 한다는 점이다. 또한 이전 거주국에서 발행한 자동차 등록증, 소유증, 보험 증서 등 등록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이삿짐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이사물품으로 통관된 차는 반드시 수입신고서에 기재·확인된 이사자 또는 동반가족 명의로 등록해야 하고, 타인 명의는 등록할 수 없다. 자동차를 2대 이상 들여올 경우에도 1대만 이사물품으로 인정될 뿐 다른 차는 일반 수입 절차를 밟아야 한다.
    
박진우 기자 kuhiro@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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