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차는 어떻게 소비자에게 전해지나? ②인증

입력 2014-02-06 08:12   수정 2014-02-06 08:12


 수입차 대중화 시대가 열리면서 수입차에 관한 일반인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특히 수입차가 어떻게 수입되고, 판매되는지, 가격은 어떻게 책정되는지, 세금은 얼마나 내야하는지에 대한 궁금증도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수입차가 어떻게 소비자에게 전해지는지 꼼꼼히 알아봤다. <편집자>
 
 수입을 위해서는 인증 과정이 필수다. 국내 도로법과 수입하려는 차의 안전 규정 등이 일치하는지 살펴봐야 하기 때문이다. 인증은 제작자 등록에서부터 시작한다. 이어 본격적인 인증에 돌입하는데, 정부가 개별 제품의 인증을 모두 할 수 없으므로 사전에 제작자가 국내법에 일치하는 내용으로 맞춰보고 이를 관계기관에 알려 제작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자기인증이라고 부르며, 자동차자기인증을 하려는 자는 자동차관리법 30조에 의거, 자동차의 제작ㆍ시험ㆍ검사시설 등을 국토교통부(자동차정책과)에 등록해야 한다. 
  
 자기인증이 끝난 수입차는 리벳 또는 견고하게 부착되는 구조로 자동차자기인증 표시(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31조, 제 39조의 2)를 하고, 이후 판매 개시 10일 전까지 성능시험대행자에 제원(외관도, 제원표)을 통보한다. 통보된 제원을 가지고 성능시험대상자는 10일 이내에 제원관리번호를 부여해 제작자 등에게 제원관리통보번호를 발급(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39조)하게 된다. 
  





 이후 자기 인증이 제대로 이뤄졌는지는 자기인증 적합조사를 통해 판별한다. 자동차관리법 제 30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작자가 판매한 자동차가 안전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는 것. 이어 인증과 맞지 않거나 제작 결함이 발견되면 시정 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제작자는 이와 관련한 정보를 소비자가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작결함 시정조치는 리콜과 무상 수리 등으로 분류된다.
 
 자동차 안전에 대한 인증을 국토부가 주관한다면 배출가스나 소음 등 환경에 관련한 부분은 환경부가 담당한다. 세부 시험 항목은 배출가스, 소음, 증발가스, 저온 시동 시 일산화탄소, 자기진단장치(OBD) 등이다. 우선 시험을 받을 수 있도록 시험시설 및 기술인력 확인(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70조, 제작자동차인증및검사방법과절차등에관한규정 제26조 및 제35조)부터 실시한다. 이어 배출가스 및 소음 인증서 발급 요청을 국립환경과학원의 자동차배출가스 및 소음인증 전산시스템을 통해 제출(제작자동차인증및검사방법과절차등에관한규정 제7조)한다.
 
 시험은 자체시험과 국립환경과학원시험, 제작자입회시험 등으로 나뉜다. 자체시험은 안전기준의 자기인증처럼 제작자가 직접 시험 결과를 제출하는 방법이고, 국립환경과학원시험은 시설 확인이 되지 않은 제작자가 인증을 신청했을 때 진행한다. 제작자입회시험은 해외 제조사가 입회시험을 요청한 경우에 이뤄진다. 이 중 자체시험은 생산(통관)된 지 1년 이내에 배출가스와 소음 항목을 수시로 검사받게 되고, 인증에 통과한 모든 차들은 매월 정기검사를 통해 기준에 맞는지 확인한다.
 
 연료효율은 시험기관 시험과 자체 시험으로 구분된다. 이 두 가지 방법 중 수입사가 원하는 방법으로 시행할 수 있다. 시험기관 시험의 경우 신청을 통해 이뤄진다.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자동차부품연구원, 한국석유관리원에서 시험을 주관한다. 이는 자동차의에너지소비효율및등급표시에관한규정 제4조에 의거한 내용이다. 효율 측정 방법은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표시에 관한 규정 별표 1에 따른다. 줄여서 CVS-75 모드로 부른다. 시험기관은 시험완료 후 결과를 5일 이내에 에너지관리공단과 시험을 의뢰한 회사에 알린다. 회사는 시험성적서 발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에너지관리공단 이사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또한 자동차에 해당 효율을 표시해야 한다. 신고 등급과 표시 효율이 일치하는 지를 확인하는 사후 관리도 이뤄진다.
 
 자체시험은 에너지관리공단에 자체시험시설 서류를 제출하고, 역시 CVS-75 모드에 따라 효율을 측정한다. 시험이 종료된 30일 이내에 에너지관리공단 이사장에게 신고하고, 자동차에 표시한다. 자체시험도 사후 관리를 통해 실제 효율과 신고 효율이 동일한지 측정하게 된다. 
  





 한편, 이삿짐으로 들여온 자동차도 인증을 거쳐야 한다. 관련법을 따르며 이사물품으로 차를 국내에 반입할 사람은 반드시 배출가스 및 소음인증 면제 여부를 환경부에 문의해야 한다.
 
 자동차 자기인증과 배출가스, 소음인증 면제는 내국인에게만 해당된다. 외국인이 해외에서 살다 한국으로 이사 왔을 때는 해당하지 않는다. 외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자가 본인 또는 동반 가족 명의로 차를 등록해 입국일(또는 선적일)까지 3개월 이상 경과했다면 자기인증과 배출가스, 소음인증은 모두 면제된다. 6개월 이상 1년 미만 거주자는 자기인증만 면제되고, 배출가스과 소음인증은 면제되지 않는다. 단기체류자의 경우에는 모든 과정을 거쳐야 한국으로 들여올 수 있다.

박진우 기자 kuhiro@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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