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차는 어떻게 소비자에게 전해지나? ③가격과 세금

입력 2014-02-07 13:07  


 수입차 대중화 시대가 열리면서 수입차에 관한 일반인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특히 수입차가 어떻게 수입되고, 판매되는지, 가격은 어떻게 책정되는지, 세금은 얼마나 내야하는지에 대한 궁금증도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수입차가 어떻게 소비자에게 전해지는지 꼼꼼히 알아봤다. <편집자>

 수입차 가격은 단순하게 책정되지 않는다. 지금은 거리에서 흔하게 볼 수 있지만 어디까지나 수입품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곤란하다. 특히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최종 가격에는 각종 세금이 포함돼 있다.
 





 보통 배를 통해 국내에 들여오는 수입차는 다른 무역품과 마찬가지로 CIF라는 가격 조건이 붙는다. CIF는 'Cost, Insurance and Freight'의 머릿글자를 따서 부르는 것으로, 매도인이 화물이 목적지에 인도될 때까지 운임과 보험료를 지급하는 대표적인 무역 가격 조건이다. 즉, 수입 원가라고 보면 된다.
 
 먼저 CIF 가격인 수입 원가에 관세가 붙는다. CIF의 8%가 기본이다. 관세는 지금까지 여러 번 변화했다. 87년 50%였던 것이 88년 40%, 30%로, 89년에는 25%로 하락했으며, 90년과 91년에는 20%가 매겨졌다. 92년 17%, 93년 15%로 차츰 낮아지다가 95년부터 현재의 8%를 적용하고 있다.
 
 관세는 조만간 모두 사라지거나 축소될 전망이다. FTA 체결 국가에 한해서다. 현재도 미국 생산차는 4%, 유럽 생산(EU 가입국)차는 1.6%의 관세를 부여한다. 미국 생산차는 2016년 3월15일부터, 유럽 생산차는 올해 7월1일부터 관세가 모두 폐지될 예정이다. 일본 생산차는 FTA가 맺어지지 않은 관계로 8%를 유지한다.
 
 그리고 개별소비세가 붙는다. 2,000㏄이하는 'CIF와 관세를 합친 금액의 5%, 2,000㏄ 초과는 6%가 부과된다(2015년 이후에는 5%). 추가로 개별소비세교육세는 개별소비세의 30%에 해당한다. 이렇게 형성된 금액의 10%는 부가세로 추가된다. 이후 수입사와 판매사 마진이 더해지면 소비자 구입 가격이 결정된다. 
  
 예를 들어 유럽에서 생산된 2,000㏄이하 차의 CIF 가격이 2,000만원일 때, 관세는 32만원, 개별소비세는 101만6,000원, 교육세는 30만4,800원, 부가가치세는 216만4,080원이 되며, 여기에 수입사와 판매사 마진이 별도로 붙어 소비자에게 판매된다. 관세와 개소세, 교육세, 부가가치세는 세금이 나라에 귀속되는 국세 개념이다.
 





 소비자가 판매사로부터 신차를 구매하면 등록 과정에서 취득세를 내야한다.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지방세다. 소비자 가격에서 부가세를 뺀 비용의 7%다. 공채도 함께 부담하는데, 공채는 도시철도채권(비사업용 승용차)의 경우 1,000~1,600㏄ 미만은 취득세 과세 표준(공급가액에서 부가세를 뺀 가격)의 9%, 1,600~2,000㏄ 미만은 12%, 2,000㏄ 이상은 20%다. 물론 지역개발채권은 자치단체마다 다르게 책정(*1,000㏄ 이하 소형차는 개소세, 교육세, 취득세 면제)된다. 
  
 차를 소유하게 됐다면 자동차세가 발생한다. 지방세법에 따르면 1,600㏄를 초과하면 ㏄당 200원, 1,600㏄ 이하는 ㏄당 140원을 낸다. 1,000㏄ 이하는 ㏄당 80원이며, 자동차세교육세를 자동차세의 30% 가량 추가 부담한다.  
  
 운행과정에서도 다양한 세금을 내야 한다. 차를 운행하는데 필요한 연료의 유류세다. 먼저 유류개별소비세(교통·에너지·환경세)는 개별소비세법 제1조에 의거한 국세로, 과세 대상은 수송 연료인 휘발유와 경유, LPG 등이다. 휘발유는 ℓ당 475원, 경유는 ℓ당 340원, LPG는 ㎏당 252원이다. 유류개별소비세교육세도 존재한다. 교육세법 제 5조를 따르는 국세다. 교통·에너지·환경세의 15% 수준이다. 지방세목으로 주행세도 있다. 휘발유, 경유에만 해당한다. 법정세율은 교통·에너지·환경세의 36%지만 실행세율은 26%로 다소 낮다. 경우에 따라 세율은 조정된다.
 





 기름에도 부가가치세가 붙는다. 부가가치세법 제 1조와 14조에 의거한 국세로 편성돼 있다. 유류의 공장도가에 개소세, 교육세, 주행세를 합친 것에서 10%를 부과한다.

박진우 기자 kuhiro@autotimes.co.kr

▶ 수입차는 어떻게 소비자에게 전해지나? ①유통
▶ 수입차는 어떻게 소비자에게 전해지나? ②인증
 ▶ 렉서스 GS, 8단 변속 적용...빨라지고 강해진다
▶ 수입 승용차, 사상 최대 점유율 기록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