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자동차 믿고 거래할 수 있게 된다

입력 2014-02-14 17:11  

 올해부터 중고차 거래 후 일정 기간 내에 차가 고장나면 매매업자가 보증책임을 지도록 해 구매자가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중고차 매매업자의 보험가입을 의무화해 성능 보증책임을 강화하는 한편 중고차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는 걸 골자로 하는 자동차매매업 개선대책을 수립했다고 13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올해 안에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그 동안 중고차 매매업자는 차 인도일로부터 적어도 30일간 또는 주행거리 2,000㎞를 채울 때까지는 자동차 성능을 보증해야 하나 책임을 회피하는 사례가 많았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일정 기간 내 하자가 생겼을 때 소비자 피해를 보상할 수 있도록 매매업자가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토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개별 차의 성능과 관리상태를 반영한 합리적 가격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중고차 가격평가사 제도를 도입한다.

 국토부는 자동차 매매업자가 매수인과 매도인을 중개 후 당사자 거래로 위장, 세금을 탈루하고 과도한 알선수수료를 받는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양도증명서에 알선자를 명기하고 수수료의 상한선을 정할 방침이다. 중고차를 팔고자 하는 자동차 소유자가 도심지역 경매장에서 편하게 차를 팔 수 있도록 경매장 영업소 설치기준은 완화한다.

 이 밖에 매매·정비·튜닝 등 자동차 서비스를 한 자리에서 하는 복합단지를 조성할 수 있게 하고 체계적 교육제도와 자격제도를 도입해 매매업자의 전문성을 높일 방침이다.

 권석창 국토부 자동차정책기획단장은 "이번 개선대책으로 신뢰할 수 있는 중고차 매매환경을 조성하면 중고차 거래가 증가해 시장이 활성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효문 기자 yomun@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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