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의붓딸 때려 숨지게 한 ‘울산 계모’ 사형 구형

입력 2014-03-11 18:19   수정 2014-03-11 18:18


[최미선 기자] 의붓딸을 이 양(8)을 때려 숨지게 한 ‘울산 계모’가 사형을 구형받았다.

3월11일 울산지법 제3형사부 심리로 열린 박모(여·40) 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 측은 “이번 사건은 숨진 의붓딸의 유일한 보호자인 피고인이 살인 한 반인륜적 범죄다”라며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정최고형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박씨는 8살인 의붓딸을 1시간 동안 머리, 가슴, 배 등 급소를 포함한 신체 주요 부위를 집중적으로 수없이 때리고 발로 찼다”면서 “무자비한 폭력으로 이양이 비명을 지르며 주저앉아 얼굴이 창백해진 상황을 인식하면서도 박씨는 폭력을 중단하지 않았다”고 재판부에 엄벌을 호소했다.

앞서 박 씨는 지난해 10월 소풍날 아침, 의붓딸 이 양이 ‘2000원을 가져가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한다며 온 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와 박 씨 측의 주장 등을 종합해 오는 4월 11일 오후 선거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사진출처: MBN뉴스 영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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