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계모 살인사건, 폭행으로 사망했는데 살인이 아닌 상해치사?

입력 2014-04-08 09:10  


[최광제 인턴기자] 칠곡계모 살인사건이 살인 혐의가 아닌 상해치사 혐의가 적용돼 논란이 일고 있다.

4월7일 대구지검은 “지난해 8월 초등학생 의붓딸 A양의 배를 폭행한 뒤 숨지게 하고 A양의 언니인 B양에게 ‘동생을 내가 죽였다’고 거짓 증언하게 했던 계모 임 모씨가 상해치사 혐의로 징역 20년을 구형받았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계모 임씨는 아이들을 학대하고 거짓증언을 하게 했으며 성폭행·학대 등 헛소문을 퍼트렸다.

뿐만 아니라 친부 김씨가 친자식이 장 파열로 실신했을 때도 이틀간 방치한 뒤 이를 휴대폰 동영상으로 찍어 언니에게 보여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변호사는 “칠곡계모도 아동의 생명이 위험할 만큼 때렸고 이후 혼수상태에 빠졌는데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은 점을 볼 때 계모에게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칠곡계모 살인사건 소식에 네티즌들은 “칠곡계모 살인사건이 어째서 상해치사가 된 거지” “칠곡계모 살인사건, 법원은 어떻게 판결을 내리는 걸까” “칠곡계모 살인사건, 누가 봐도 살인인데?” “칠곡계모 살인사건, 상해치사라니 말도 안 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사진출처: SBS ‘그것이 알고싶다’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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