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속 100㎞ 단속 구간입니다"
스마트폰 내비게이션 어플만 있으면 전국 방방곡곡 숨어있는 단속 카메라를 피할 수 있는 시대다. 카메라가 위치한 500m 전방부터 친절하게 최고 속도와 단속 방식을 일러주며, 제한 속도를 넘으면 속도를 줄이라고 요란한 경고음을 울려댄다. 경고음이 시끄러워 속도를 낮추는 운전자가 적지 잖으니 과속 방지는 충분한 셈이다. 하지만 친절한 내비게이션도 안내해주지 않는 게 단속 기준과 범칙금, 벌금 등이다. 운전자들이 궁금해 할 과속 단속 기준과 단속에 관한 흥미로운 사실 몇 가지를 소개한다.
▲고속도로 과속 단속 기준은?
도로교통법이 정한 제한 속도를 어느 정도 위반했는 지에 따라 범칙금과 벌점의 부과 정도가 결정된다. 속도 위반이 20㎞/h 이하일 땐 승합차와 승용차 3만원, 이륜차는 2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하며, 벌점은 없다. 하지만 '20㎞/h 초과~40㎞/h 이하'일 땐 승합차 범칙금 7만원, 승용차 6만원, 이륜차 4만원이며, 벌점 15점이 부과된다. '40㎞/h 초과~60㎞/h 이하'로 속도를 위반하면 승합차는 10만원, 승용차 9만원, 이륜차 6만원의 범칙금이며, 벌점만 30점에 달한다. 위반 속도가 60㎞/h를 초과하면 승합차 13만원, 승용차 12만원, 이륜차 8만원의 범칙금을 내야 하고, 벌점은 각각 60점이다. 예를 들어 승용차가 최고 시속 100㎞인 곳에서 127㎞/h로 주행하면, 위반 속도가 27㎞/h여서 범칙금 6만원에 벌점 15점을 받게 되는 것이다.
▲최저 속도를 위반해도 단속될까?
물론이다. 하지만 과속 단속과 달리 위반 정도에 따라 범칙금이 부과되지는 않는다. 승합차와 승용차의 경우 2만원, 이륜차는 1만원의 범칙금을 내야하며, 벌점은 없다.
▲구간 단속은 평균 속도만 단속하나?
평균 속도는 물론 시작 시점과 종점에서의 순간 속도도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따라서 셋 중 한 곳에서만 위반해도 범칙금을 내야한다. 만약 구간 단속 시작 지점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과속했다면 시작점과 종점, 평균 속도 중 위반의 정도가 가장 큰 곳의 기록으로 범칙금을 부과한다. 예를 들면 시속 100㎞ 구간 단속인 곳에서 110㎞/h로 출발, 평균 속도가 115㎞/h, 마지막 단속 카메라에서 120㎞/h를 기록했다면 20㎞/h를 위반한 것이므로 승용차의 경우 범칙금 3만원이 부과된다.
▲하이패스 시속 30㎞ 속도 제한, 단속 대상인가?
당연히 단속된다. 하지만 최근 시속 30㎞ 기준이 너무 낮아 대다수 운전자가 규정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 경기개발연구원에 따르면 경기 지역 7곳의 하이패스 통과 평균 속도는 시속 50㎞를 넘었으며, 시속 30㎞를 지키는 비율은 3.83%에 그쳤다.
▲이동식 단속 시 경고 표시 없으면 무효?
경찰이 이동식 카메라로 단속하는 경우 입간판과 같은 경고 장치를 해야하는지 문제가 됐다. 경고 없는 단속은 단순히 범칙금을 부과하기 위한 함정 단속이 아니냐는 입장에서다. 하지만 대법원은 불법 함정수사가 아니라는 판결을 내놨다. 따라서 단속 중이라는 팻말이 없는 곳에서도 경찰의 단속이 가능하다.
오아름 기자 or@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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