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진도-안산 특별재난지역 선포…세금 혜택 등 생계안정 지원

입력 2014-04-20 19:10  


[라이프팀] 진도와 안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확정됐다.

4월20일 범정부사고대책본부는 박근혜 대통령 재가를 얻어 경기도 안산시와 전라남도 진도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결정했다.

특별재난지역이란 대형사고나 재난을 당해 정부차원의 사고 수습이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앞서 서울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대구 지하철 화재참사 등 대형 재난 사고가 발생했을 때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바 있다.

진도 안산 특별재난지역 확정에 따라 해당 지역 사망자, 실종자 및 부상자 등 피해 주민은 생계 안정을 위한 국고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취득세와 등록세 등 지방세가 면제되고 국세는 9개월까지 납부 연장되거나 감면된다. 더불어 건강보험료 역시 최장 6개월간 최대 50%까지 경감된다.

뿐만 아니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국가나 해당 지자체는 농,임,어업인의 자금 융자 및 농,임,어업 자금의 상환기간 연기 및 이자 감면, 소상공인 자금 융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진도 안산 특별재난지역 확정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진도 안산 특별재난지역 피해자들에게 위로가 되길” “진도 안산 특별재난지역 듣던 중 반가운 소식” 등의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사진출처: YTN ‘뉴스특보’ 방송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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