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생존 승무원 ‘유기치사죄’ 적용… 형량은?

입력 2014-04-24 19:33  


[최미선 기자] 세월호를 탈출한 생존 승무원에게 유기치사죄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4월24일 검경합동수사본부는 선장 이준석씨 등이 여객선 침몰로 위기에 처한 승객들을 돕지 않고 유기, 사망에 이르게 한 점을 인정해 유기치사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선원으로서 승객대피훈련을 하지도 않고, 이 같은 근무 태만으로 대참사로 이어지게 한 것에 대해 비판과 처벌의 칼날을 세우겠다는 의미다.

이에 검경합동수사본부는 어제(23일) 오후 10시30분 경 세월호 1등 기관사 손모씨와 2등기관사 이모씨, 조기수 이 모씨와 박모씨 등 모두 4명에 대해 유기치사죄와 수난구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따라서 오늘(24일) 광주고등법원 목포지청은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열고 구속여부를 결정한다.

유기치사죄는 노유(노인·어린이) 및 질병 등으로 구조가 필요한 사람을 법률상 또는 계약 의무가 있는 사람이 유기해 숨지게 한 것을 말한다.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다.

세월호의 승무원 가운데 선박직원법이 규정하는 선박직원은 선장과 1,2,3등 항해사, 기관장과 기관사 등 8명이고, 직간접적으로 운항에 관여하는 조타수와 조기장, 조기수 등 7명을 포함하고 있다. (사진출처: YTN 방송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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