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미선 기자] 시집 ‘홀로서기’의 작가 서정윤 시인이 성추행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4월25일 대구지법 제12형사부(최월영 부장판사)는 여중생 제자를 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전직 모 중학교 교사 서정윤(58)씨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자백했고 증거를 종합할 때 유죄가 인정된다”며 “교사로서 제자를 상대로 추행한 만큼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하지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서 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서 씨는 지난해 11월, 담임을 맡았던 여학생을 교사실로 불러 상담을 하던 중 입을 맞추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고 재직하던 학교에서 해임됐다. (사진출처: MBC 방송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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