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미선 기자] ‘별그대’ 제작사 측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혔다.
5월22일 ‘별에서 온 그대’ 측은 만화 ‘설희’의 강경옥 작가 측으로부터 제기된 6억원(제작사와 작가 각각 3억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전했다.
2013년 12월20일 ‘별에서 온 그대’(이하 ‘별그대’) 방영 후 강경옥 작가는 개인 블로그에 자신의 작품 ‘설희’와 ‘별그대’의 유사성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별그대’ 제작사 측은 “12월22일 홈페이지를 통해 ‘별그대’는 공공재인 ‘조선왕조실록’의 역사적 기록을 모티브로 활용한 것일 뿐 ‘별그대’와 ‘설희’ 두 작품이 내건 내용이 확연히 다르다”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어 “강경옥 작가는 구체적인 유사성의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만화의 내용을 모르는 사람이 보면 비슷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외계인, 톱스타, 혈액 등 단어를 단순히 나열하며 저작권을 침해 당한 피해자라고 주장해 왔다”고 전했다.
또한 “저작권 침해가 의심됐다면 상대에게 최소한의 확인과 통고의 과정이 있어야 했지만 강작가는 방송 2회 만에 그 어떤 확인 절차 없이 개인 블로그에 표절을 확신하는 글을 게재했다. 한 대형 만화사이트는 제작사에 전혀 동의나 허락을 구하지 않은 채 ‘별그대’와 주요배우들의 이름과 저작권 침해 논란을 이용해서 ‘설희’를 대대적으로 홍보했다”고 덧붙였다.
‘별그대’ 제작사 측은 “표절을 일방적으로 제기해 놓고 아니면 말고 식의 태도를 보이는 일들은 이제 근절 되어야 한다”며 “HB엔터테인먼트와 박지은 작가는 민, 형사상 모든 방법을 동원해 이 사안에 강력히 대응할 것이며 무분별한 명예훼손 혐의와 소송을 앞세워 부당한 이득을 보려하는 잘못된 행태를 바로잡고 부당하게 실추된 작품의 명예를 되찾겠다”고 공식입장을 밝혔다. (사진출처: SBS ‘별에서 온 그대’ 공식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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