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집회 수사 물의, 연행된 여성 참가자에 ‘속옷 탈의’ 요구

입력 2014-05-24 15:21  


[라이프팀] 경찰이 세월호 희생자 추모 집회에서 연행된 여성들에게 속옷 상의를 탈의한 채 조사를 받게 해 물의를 일으켰다.

5월18일 동대문경찰서는 세월호 희생자 추모 집회에서 연행된 여성 6명을 유치장에 입감하기 전, 자살 자해의 우려가 있다며 브래지어를 탈의하게 했다고 알려졌다.

이들은 브래지어를 탈의한 상태로 40시간 가량 조사를 받으며 경찰서에 머무른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동대문 경찰서 노용호 수사지원팀장은 “해당 여경이 바뀐 지침을 모르고 실수했다. 강요했던 것은 아니다”라며 “해당 여경은 감찰 조사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2013년 5월 대법원은 “경찰이 미국산 소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에 참여했다가 연행된 여성들에게 브래지어 탈의를 요구한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한다”며 “여성들에게 위자료 15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세월호 집회 수사 물의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세월호 집회 수사 물의,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세월호 집회 수사 물의 좀 아닌 것 같다” “세월호 집회 수사 물의, 2014년도 맞아?”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경찰은 5월17일, 18일 진행된 세월호 참사 희생자를 추모하는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청와대로 향하자 세 차례 해산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참가자들이 불응하자 215명을 연행했다. (사진출처: MBC 뉴스 방송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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